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1억 부과

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1억 부과
14만5165건 대상…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 입력 : 2023. 12.13(수) 10:5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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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4만5165건에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조기 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상품권 2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전기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1899-0341) 전화,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가산금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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