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 소송에도 화북상업지역 개발 기간 또 '연장'

사업지연 소송에도 화북상업지역 개발 기간 또 '연장'
2021년 1차 연장에 이어 2025년 10월까지 1년10개월 2차 연장
오수처리계획변경·도로환경개선·주상복합시설 잔금 미납 이유
  • 입력 : 2023. 12.14(목) 11:28  수정 : 2023. 12. 17(일) 08:1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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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이 오수처리계획 변경 및 도로환경 개선, 주상복합시설 잔금 납부 미진 등의 복합적 이유로 2025년 10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향후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계약 해지도 발생할 수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말까지인 공사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10월에 당초 2022년 12월까지의 공사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1년10개월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사업기간 연장 이유와 관련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 미확정, 일부 차로에 대한 차로폭·수 변경(안) 검토, 원활한 우수처리 및 상업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구 외 화북~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수처리계획 변경, 도로환경 개선, 주상복합시설 잔금 미납 등의 복합적 이유 화북상업지역 사업기간을 2025년 10월까지 1년10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 제주시청 제공

오수펌프시설은 당초 사업지구 내 설치하기로 계획했으나 환지예정지 및 체비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해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오수펌프장 설치는 인근 화북포구에 현재 있는 제2펌프시설(3100t 규모)과 주상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5000t가량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8000t 규모로 지구 밖 부지에 신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개별법상 인·허가 절차 이행, 공사기간을 고려해 부득이 사업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지구 내 교통계획과 관련, 올해 2023년 2월 지구 내 차로폭 및 수 조정 요청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중이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심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등 후속 공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기존 6m, 8m, 15m, 22m 등의 도로폭 조정에 있어 6m 도로는 일방통행을 유지하되 도로 폭을 3m에서 4m로 늘리고, 8m 도로의 경우 일방통행로의 일부 구간을 왕복 차선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15m와 22m 도로는 기존 왕복 차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화북상업지역 접근성 향상과 지구 내 우수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 화북상업지역과 인근 삼양3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폭 15m, 연장 715m)을 연계한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920㎡ 일대를 상업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 12월 현재 공정률은 66%다.

한편 주상복합시설 사업자가 낙찰가액 2660억원 가운데 잔금 532억원을 미납해 2024년 1월17일까지 연장 요청이 이뤄진 상태다. 이에 시는 사업자 측과 만약의 계약 해지를 대비해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유보금(1862억원)을 마련했고, 해지 시 내년 2월 곧바로 매각공고한다는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

또 화북상업지역 체비지를 사들인 한 매입자가 사업 지연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화북상업지역 #사업기간 연장 #주상복합시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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