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뒷돈 없었다"... 전 이장, 위증으로도 징역형

"동물테마파크 뒷돈 없었다"... 전 이장, 위증으로도 징역형
  • 입력 : 2023. 12.26(화) 14:13  수정 : 2023. 12. 27(수) 16:0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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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댓가로 뒷 돈을 주고 받은 전 마을이장이 위증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선흘2리 이장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0일 동물테마파크 관련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없습니다"라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제주동물파크 대표이사 B(44)씨의 지시를 받은 사내이사 C(52)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와 C씨에게 2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배임주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조천읍 선흘2리 58만여㎡부지에 1670억원을 들여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난개발 논란 등에 부딪혀 사업 내용을 변경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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