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내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확대

제주개발공사, 내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확대
도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업 범위-신청 지역 적극 발굴
  • 입력 : 2023. 12.28(목) 23:12  수정 : 2023. 12. 28(목) 23:18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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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다.

공사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삼도동 일원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정밀 사업성 분석을 추진 중이다.

가로 주택 정비사업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 요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동의율 30% 이상 지역은 신속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였으며, 동의율 50% 이상인 지역은 신속 사업성 분석 및 정밀 신속 사업성 분석을 지원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손쉽게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공모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모 참여기준을 주민 동의율 30% 이상으로 통합 운영하고 공모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지 공모 신청 범위를 기존 원도심뿐만 아니라 도내 쇠퇴 지역 중 별도 신청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후보지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거 종합정책에 발맞춰 도내 노후 주거 환경개선과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사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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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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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29 (08:02:00)삭제
4월시행. 일도지구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선도지역은 제주은행 주변으로 지정.개발하라 ● 윤석렬 정부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국회 통과 ㅡ 안전진단 완화. 면제 ㅡ종상향 통해 용적률 확대 (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2종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전지역"을 아파트로 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 반값 하락시켜라 ㅡ일도지구..용적률 100% 에서 200~500% 적용 ※선도지구:제주은행뒷편 공원일대 국토부 예산: 선도지구 용역비26억원확보 "제주형 자급도시"로 4개지역.재구획 .재개발.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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