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최하 등급 수모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최하 등급 수모
전국 41개 센터 중 유일하게 C등급
복지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 입력 : 2023. 12.29(금) 18:36  수정 : 2024. 01. 01(월) 11:4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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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이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전국 4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법정 기준 미달로 행정 제재를 받는 곳은 제주한라병원이 유일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시설·인력·장비 기준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41개), 지역응급의료센터(132개), 지역응급의료기관(239개)으로 나뉘며 매년 법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한라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제주대학교병원과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각각 지정돼 있다.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을 상대로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결과 필수영역 조건을 지키지 못한 곳은 전체의 12.6%로, 1년 전 평가 때보다 1.8%포인트 늘었다.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한라병원이 필수영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C등급을 받았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C등급을 받은 곳도 한라병원이 유일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등 나머지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필수 영역 조건을 충족했지만 상위 30%에는 들지 못해 B등급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酬價)와 보조금을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한다.

또 한라병원 등 C등급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52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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