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물가 인상률 고려해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기초연금액 '32만3000원→33만4628원'으로 인상
  • 입력 : 2024. 01.03(수) 10:50  수정 : 2024. 01. 03(수) 13:3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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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1% 이어 올해도 물가 3.6% 상승. 연합뉴스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천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천310원(61만9천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천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천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천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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