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새해 달라지는 사항

[열린마당]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새해 달라지는 사항
  • 입력 : 2024. 01.08(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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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비대면으로 시작된다. 2월 한 달간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나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모든 농가가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바란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있어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농직불금이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0.1~0.5㏊ 이하 소농이 받는 직불금이 12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30만원으로 오른다.

둘째, 서류 간소화가 추진된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됐으나 올해부터는 법제처 연계를 통해 행정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상담 전화가 1334로 통합 운영된다. 그 동안 문의 유형별로 3개의 전화번호를 운영해 왔지만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하나의 번호로 통일되었다.

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 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누락 없이 직불금을 신청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부효심 제주도 식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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