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NO'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딥페이크 NO'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도 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등 대상
입후보 예정-선거사무 관계자 11일까지 사직해야
  • 입력 : 2024. 01.09(화) 14:35  수정 : 2024. 01. 10(수) 11:1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앞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의정보고회 개최, 출판기념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이 금지되고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까지 허용됐지만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됐다.

또 90일 전부터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는 만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의정보고서도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1월11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11일 이전에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이 역시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상특별대응팀을 편성했고 11일부터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8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