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국유지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 신설

제주평화대공원 국유지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 신설
국유재산 특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제주자치경찰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 국가경찰 규정 준용
  • 입력 : 2024. 01.09(화) 21:40  수정 : 2024. 01. 09(화) 21:4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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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1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같은 달 18일 국유재산 특례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내용이다.

먼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10년 이내, 10년 범위 내 갱신 가능 등으로 마련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씩 단축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제주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은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참여 대상에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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