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제주에서는 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와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68건을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188건은 행정처분(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115건)했다. 사안이 경미한 227건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제주에서는 공인중개업소 46개소를 특별 점검해 게시사항·위치 부적정 등 사안이 경미한 2건을 적발, 경고·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