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제주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영농조합법인 등 대상 자부담 40%.. 개소당 2종 이내
  • 입력 : 2024. 01.16(화) 13:37  수정 : 2024. 01. 16(화) 13:4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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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5~29일 2주간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제주자치도는 총사업비 3억 9200만 원(도비 2억 3500만 원, 자부담 1억 5700만 원)을 투입해 트랙터, 콤바인 및 부속장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구조는 보조 60%, 자부담 40%이며, 개소당 2종(부속장비 포함)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조건은 신청 법인과 지역 마을이 농작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 조합원 외에 10농가 이상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상 농작업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번 공모 접수 건은 2월 중 자체 심사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며, 농번기에 적기 이용 가능하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농 및 여성농 증가로 농작업 부담이 큰 밭작물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해왔다. 2023년에는 영농법인(농업법인) 6개소에 농기계 15대·7억 7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대형 농기계의 공동 이용을 통해 고령화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작업 부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밭작물 기계화율을 더욱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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