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명시 기간 지나 심사 보류 10대 2명 제주 4·3희생자 결정

특별법 명시 기간 지나 심사 보류 10대 2명 제주 4·3희생자 결정
폭발물 사고로 숨진 고 김동만·김창수 군 68년만 인정
  • 입력 : 2024. 01.16(화) 16:21  수정 : 2024. 01. 16(화) 17:13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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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위패 봉안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폭발물 사고로 숨진 10대 2명이 68년 만에 4·3희생자로 결정됐다.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제주에서 열린 제30차 4·3중앙위원회 회의에서 4·3희생자 심사가 보류됐던 김동만(당시 13세) 군과 김창수(당시 10세) 군이 최근 재심의를 통해 4·3희생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당시 목장에 방목한 소를 데려오라는 심부름을 갔다가 4·3 당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폭발하며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망 시기가 4·3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을 벗어나 있어 희생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2년 당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4·3중앙위원회는 제주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며 제주도는 조사를 통해 2명이 희생된 폭발물이 4·3 기간 인근에 있던 군부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의견서와 주민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4·3중앙위원회는 김동만 군과 김창수 군을 제주4·3희생자로 최종 인정했다.

이번 사례는 4·3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을 지나 희생자로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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