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형사보상금 축소 경위 밝혀라" 제주4·3 단체 반발

"4·3형사보상금 축소 경위 밝혀라" 제주4·3 단체 반발
제주4·3도민연대·제주4·3기념위원회 기자회견
  • 입력 : 2024. 01.17(수) 11:00  수정 : 2024. 01. 18(목) 15:1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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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제주4·3 희생자인 고 고윤섭과 고 이대성의 형사보상금을 기존의 일급 최저임금 5배에서 1.5배로 축소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희생자인 고 고윤섭과 고 이대성의 형사보상금을 기존의 일급 최저임금 5배에서 1.5배로 축소한 것을 두고 유족들과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기념위원회가 그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위원회 및 유족들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은 최저임금의 5배를 인용했던 이전의 결정들과 1.5배로 축소한 이번 결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이 작용했는지 명백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계속해서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 지급해왔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고 고윤섭·이대성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5배가 아닌 1.5배로 축소 산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기간 청구했던 다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5배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들과 고 고윤섭·이대성이 다른 점은 복역기간 밖에 차이가 없다. 우리로서는 희생자 2명의 복역기간이 길어 보상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역기간이 차이가 나더라도 법은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제주4·3도민연대에 따르면 고 고윤섭과 고 이대성은 10년, 15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7년 6개월을 복역했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형사보상금을 축소 결정한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다"면서 "단순히 보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기존의 방식을 깨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에 이들은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이번 형사보상금 축소 산정 경위를 밝힐 것과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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