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어떻게 하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어떻게 하나요"
제주해경, 취득 방법 담은 만화 제작·배포
  • 입력 : 2024. 01.17(수) 16:3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 안전 1번째 이야기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방법'을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력수상기구 조종면허증이란 추진기관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운전할 때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14세 이상(제1급 조종면허인 경우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다.

면허는 1급과 2급, 그리고 요트면허로 구분되는데 강사 혹은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1급 면허가 요구된다.

이번에 배포한 만화에는 이같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포함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각종 정보 등이 담겨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2024년에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을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4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