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감 도용 발탁추천제 허위 서류 제출 '파문'

제주 인감 도용 발탁추천제 허위 서류 제출 '파문'
2024 상반기 정기인사 따른 접수 과정서 적발
즉각 대기 발령 후 해당 부서 등 대상 감찰 중
해당 직원 "양식 확인 차원 제출..접수 못했다"
  • 입력 : 2024. 01.18(목) 09:38  수정 : 2024. 01. 19(금) 11:1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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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직속 상관의 인감을 도용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행된 발탁추천제 허위서류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까지 한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자치도 A부서의 6급 직원 B씨는 담당 부서장이 발탁추천 후보 추천을 거부하자 부서장의 도장을 도용, 허위서류를 인사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0일자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성과우수 공무원 발탁추천제 운영 계획 문서를 전 실·국에 보냈다.

발탁추천제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이후 일하는 직원을 우대해 성과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추천 대상은 승진임용 심사 배수 범위에 포함돼 있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 대상이다.

추천 규모는 4·5급 상당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 내로 실·국에서 1명을 추천하면 발탁추천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진자가 결정된다.

B씨의 허위서류 제출은 전자공문으로만 접수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허술한 부분이 발견돼 인사부서에서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서 도장 등을 도용해 서류가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B씨의 확인을 거쳐 허위서류 제출 여부를 인지한 후 즉각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도 소통청렴담당관실는 해당 직원과 해당 부서를 상대로 허위서류 제출 경위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윤리 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상태다.

B씨가 소속됐던 부서장은 이와 관련 "현재 감찰이 진행중인 과정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서류 결재를 요청했으나 부서장이 나중에 보자고 말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고 서류 제출은 양식 확인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사실상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면서 "감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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