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 맞아 제주소방,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신구간' 맞아 제주소방,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오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 입력 : 2024. 01.22(월) 14:22  수정 : 2024. 01. 23(화) 11:5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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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이사철(신구간)을 맞아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 피해를 막고자 추진됐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 안전사고는 총 28건으로 연평균 5.6건 꼴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24명(부상)으로 인명피해율은 건당 0.85명으로 나타났으며, 재산 피해는 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1월에만 17.9%에 해당되는 5건이 발생했으며, 장소별로는 주택 및 음식점이 67.9%(19건)로 가장 많았다. 원인은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 밸브 잠금상태 오인 등 안전조치 소홀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제주는 타 시도보다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의존도에 비례해 60.7%에 해당되는 17건이 LP가스에 의한 사고였다.

이에 소방본부는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은 "일상 속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가스판매점에 문의해 실시하고, 호스 막음조치 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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