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승객 보안 검색 '프리패스' 무혐의 종결

제주공항 승객 보안 검색 '프리패스' 무혐의 종결
경찰, 공항공사 감독직원 A씨 지난 24일 불송치 결정
"보고 지체 이유 미검색 승객 찾느라…업무 소홀 아냐"
항공보안법상 처벌 가능 행위 불명확 기존 판례도 없어
  • 입력 : 2024. 01.25(목) 17:50  수정 : 2024. 01. 26(금) 16:01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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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대합실.

[한라일보] 경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제주국제공항 보안 검색 실패 사태'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당시 보안 담당자를 상대로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소속 보안검색 감독 직원 A씨를 상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어 지난 24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청(제항청)이 지난해 7월 "A씨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4월 5일 오후 7시 40분쯤 제주공항 국내선 3층에 설치된 문(門)형 금속탐지기 1대가 8분간 꺼져 승객 31명이 제대로 된 신체 검색을 받지 않고 출발장을 통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원이 꺼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제주공항 측이 탑승구 앞에서 부랴부랴 승객들을 붙잡아 다시 신체 검색을 시도했지만 31명 중 18명은 이미 항공기를 타고 제주를 떠난 뒤였다.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신체 검색은 제주공항 자회사에 소속한 보안 요원들이 하며, 당시 A씨는 이 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A씨가 현장에 있지 않고 보안검색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과 금속탐지기 전원 차단 사실을 최초 인지한 지 21분이 지나서야 상부에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처분하는 한편, 제항청에는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

항공당국이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수사까지 요청한 이유는 이번 사태가 A씨 업무 소홀로 빚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제50조는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보안검색장에 A씨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그는 당시 사무실에서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어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볼 수 없고, 상부 보고가 지체된 것도 CC(폐쇄회로)TV로 신체 미검색 승객을 찾느라 시간을 소요한 것이어서 업무 소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더욱이 보안검색 감독 직원이 반드시 보안검색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식의 근무 규정도 없었다.

항공보안법 상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업무 소홀로 규정할 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무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적시된 업무 소홀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고 (업무 소홀로 보안감독자를 형사 처벌했던) 판례도 없었다"며 "법리 검토 끝에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항공사 직원들 사이에선 애초부터 국토부가 무리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항공사 한 직원은 "상주 근무 규정도 없는데 개인에게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으려 했던 건 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미승인 드론이 추락한 채 발견됐는데도 항공기 관제 업무를 맡은 제항청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는 등 보안이 뚫려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 사태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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