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선불금 사기 등 민생범죄 특별단속

제주해경, 선불금 사기 등 민생범죄 특별단속
  • 입력 : 2024. 01.29(월) 11:53  수정 : 2024. 01. 29(월) 17:2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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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민생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민생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선불금 사기 등 사기범죄, 수사기관 출석불응·도피 등으로 인한 미검거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상에서는 불법조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절도 범죄와 선원 구인난 상황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고 잠적하는 선급금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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