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4월30일까지 접수

제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4월30일까지 접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
  • 입력 : 2024. 01.31(수) 20:50  수정 : 2024. 01. 31(수) 20:54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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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마늘 농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공익직불제 콜센터를 기존 3개에서 1개로 통합 운영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ha당 100만 원에서 134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는 등 농업인의 혜택이 확대된다"면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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