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혜택

[열린마당]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혜택
  • 입력 : 2024. 02.01(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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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48만원 상당의 친환경(유기인증·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입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www.ecoemall.com) 또는 오프라인(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 3가지(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사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검증 후 거소가 분명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선정된 임산부들은 우선 공급업체(2월 초 선정) 인터넷몰에 회원 가입 후 상품 주문 및 자부담 20%를 결제하면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해 신청 주소지로 직배송하게 된다. 구입 기간은 1인당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이며 1회 구매 시 최소 4만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

본 사업은 미래세대와 임산부들의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3마리 토끼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임산부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권성남 제주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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