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4.02.05 (13:04:12)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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