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불법촬영' 추가 조사.. "기존 감사 부실" 주장

'제주 고교 불법촬영' 추가 조사.. "기존 감사 부실" 주장
피해자·전교조 측 감사 요청 목록 가운데 2차 피해 등 3가지 누락
고교 관리자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결과 등에 피해자 측 이의제기
도교육청, 전문가 등 외부 인력 포함 특별조사반 구성해 추가 조사
  • 입력 : 2024. 02.05(월) 15:10  수정 : 2024. 02. 06(화) 16:54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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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모 고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마무리돼 해당 고교의 관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결정된 가운데, 피해 교사가 이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5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모 고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도교육청은 앞서 이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 관리자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등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를 결정하고 지난달 말 조사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대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12월 1일 피해 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조사 요청사항을 담은 글을 올렸고, 교육청 감사관실은 같은 달 6일 "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가 조사를 요청한 사항 7가지 중 '교장 발언에 대한 2차 피해', '다른 화장실에서도 갑티슈가 발견된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은폐했다는 의혹', '불법촬영 학생을 신원불상자로 처리한 점' 등 3가지사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는 전문가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한 특별 조사반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관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지만 2차 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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