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주 곳곳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아직도 '불안불안'

[현장] 제주 곳곳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아직도 '불안불안'
2022년 보행자 보호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운전자들 보행자 보고도 서행은커녕 경적소리 다반사
  • 입력 : 2024. 02.05(월) 17:38  수정 : 2024. 02. 07(수) 15:0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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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시 연동의 한 이면도로. 주행하는 차와 주차된 차 사이로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다.

[한라일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2022년 4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할 경우는 '위협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일 제주시 아라1동, 삼도1동, 연동지역 이면도로를 살펴본 결과 결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었다.

좁은 도로 사정으로 차량 양방향 운행조차 어려운 마당에 양 옆 길 가장자리를 불법 주정차량과 각종 불법 적치물이 독차지하다보니 운전자들은 마주오는 보행자를 피해, 보행자는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했지만 서행하기는 커녕 빠른 속도를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해 차량,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연동의 이면도로는 사정이 더 심각했다. 도로 일대가 보행자를 향한 차들의 경적 소리로 가득 찼다.

연동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 피해 길 한가운데로 걷는게 다반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빨리 안 비켜준다고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피할 시간도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선을 요구하는 도민들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행 환경이 열악한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보완 대책은 이제야 첫발 뗀 수준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까지 제한할 수 있고,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도로 여건을 보행자 위주로 조성할 수 있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보행 환경이 열악한 제원아파트와 한림여자중학교 일대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지난달 10일 고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제원아파트 보행자우선도로는 신광로4길과 제원2길, 제원4길 등 총 1130m 구간에서, 한림여중 보행자우선도로는 문교길, 한림남2길 등 총 302m 구간에 각각 조성된다.

그러나 조성 시기는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적정 차량 제한 속도,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을 제시할 용역이 끝나야 구체적인 조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현행법상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안전 거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막상 조성해놓고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위반 사항 적발 기준 및 지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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