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84억 원(복권기금 90억 원 포함)을 투입해 도민의 수요에 맞는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통해 지난해 2만 4559가구(사업비 435억 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13개 사업·2만 51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연월세자금 대출이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등을 지원해 도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잦은 이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가구를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거나 도내에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에 이사업체 포장 및 운반비ㆍ용달차량 임차비 등 이사비와 입주청소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이자의 2%,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5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연중 진행된다. 복권기금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과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이다.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로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도민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연 최대 600만 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 주택자금대출(잔액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 원)를 지원한다.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1~4252),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