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공직자 선거법 저촉 없도록 주의”

[뉴스-in] “공직자 선거법 저촉 없도록 주의”
  • 입력 : 2024. 02.19(월) 00:0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공직자 대상 특별교육


○…제주시가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항' 이해도 향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선거 60일 전 공직자들의 제한·금지규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초청,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제한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주제로 진행.

변영근 부시장은 "공직자는 선거 관리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책임이 있다"며 "오는 4월 10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가 잘 마무리 되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백금탁기자





"공정·투명한 선거 되도록"


○…서귀포시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지난 16일 읍면동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강의를 맡아 지방자치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 자료를 토대로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제한 행위,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

서귀포시는 "국회의원 선거가 60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진선희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5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