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주 선주-선주들 의외 답변

어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주 선주-선주들 의외 답변
제주연구원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2022년 실종·사망 6명 발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90% 동의
  • 입력 : 2024. 02.21(수) 14:54  수정 : 2024. 02. 21(수) 17:5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어선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 연근해어업 어선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1일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어선은 총 1940척으로 1척당 평균 톤수는 18.43t으로 나타났으며 20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은 약 1420명, 20t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2802명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어선원은 20t 이상 1441명, 20t 미만 278명이다.

2022년 기준 전국 어선 사고는 총 751건 발생했으며 제주에서는 1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어선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이 41척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 28척, 충돌 12척, 화재와 좌초 각각 7척, 침수 6척이었다.

특히 실종과 사망사고의 경우 2022년 6명이 발생해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1년 2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어선소유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어선 등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관 사업장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나타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연구원은 선주 50명과 선원 50명 등을 대상으로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주와 선원은 어선의 안전에 대해 안전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개발·보급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의 경우 60%인 30명이 소유 어선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선원 역시 60%인 30명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의 경우 조업 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묻는 질문에 26%가 구명조끼라고 답했고 충분한 휴식공간 12%, 소화기와 CCTV, 무선·구명장비 등 기본 안전 장비 8%, 심장충격기와 냉방장비 6% 등의 순이었다.

또 어선원의 안전조업 권리 강화 및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명조끼 개발·보급을 위한 재원 마련과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90%, 선주 84%가 필요하다고 봤다.

제주연구원은 어선원들의 안전한 조업 및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 개발·보금 및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만큼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해상 작업으로 인한 어선원의 소득 보전과 복지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8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