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환경 지키자"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급증

"보행환경 지키자"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급증
제주시 지난해 2만5562건 적발.. 2021년 대비 34% 증가
  • 입력 : 2024. 02.22(목) 11:15  수정 : 2024. 02. 23(금) 14:2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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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한라일보] 보행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제주시가 밝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실적을 보면 지난 2021년 1만8973건에 불과했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해에는 2만5563건으로 34.7% 폭증했다.

지난해 주·정차 금지 장소별 단속 건수는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이 1만1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전 주변 4539건, 교차로 모퉁이 1300건, 버스 정류소 인근 625건 순이다. 스쿨존이나 보도, 다리, 안전지대, 터널 안 등은 7437건이다.

2021년과 비교해 주·정차 위반 신고가 많이 늘어난 곳은 횡단보도로 1만188건에서 1477건이 늘었으며 소화전 주변도 2021년 3462건에서 1077건이 증가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신고요건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했다.

횡단보도 침범 기준이 기존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가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시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최고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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