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0구 확대' 제주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 지원 총력

'1일 80구 확대' 제주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 지원 총력
제주도 양지공원 4월 4일부터 7일까지 확대 운영
  • 입력 : 2024. 02.27(화) 11:26  수정 : 2024. 02. 28(수) 15:1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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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전경.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명·한식일과 주말을 포함한 4월 4일에서 7일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1일 45구에서 80구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청명·한식일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으로 개장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에서 1개월 전부터 인터넷(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에 접속 후 예약이 가능하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묘지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해당 날짜에 화장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많은 화장예약이 일시에 집중되는 만큼 ▷개장유골의 형태 ▷화로 상태 ▷화장 시간대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 개장유골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 정비 등 화장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지공원에서는 화장로 8기 중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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