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고교 불법촬영 추가조사 마무리… 학교장 경징계

도내 모 고교 불법촬영 추가조사 마무리… 학교장 경징계
제주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담당자에 엄중 경고
"사안 초기 통합대응 소홀… 조사 청구사항 누락"
  • 입력 : 2024. 03.03(일) 14:06  수정 : 2024. 03. 04(월) 11:0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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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모 고교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교육청 추가 조사까지 마무리돼 교장에 대한 경징계 등이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모 고교 불법촬영 사안 관련 추가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조사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진행했다. 조사는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과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 결함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학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관계 부서는 사안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통합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홀히했으며, 담당자는 조사 청구사항을 누락시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감의 경우 애초 조사에서 확인된 것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교육청은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월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 관리자 대응의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교감에게 '경고', 교장에게 '주의' 등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말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이에 대해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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