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이들도 안전하게 다닐 보행권이 있다"

[열린마당] "아이들도 안전하게 다닐 보행권이 있다"
  • 입력 : 2024. 03.04(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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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을 맞아 어린아이들의 왕성한 외부활동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어린이들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속도제한 카메라가 사고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행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과속, 이륜차의 인도 주행,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의 통행권을 위협하는 요소는 상시 존재한다. 모두 어른들이 행하는 문제들이다. 최근에는 방과 후에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동승자를 탑승시켜 어린이의 승·하차 지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운영자들이 동승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이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구비되고 교통시설이나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도, 운전자가 위험운전을 한다면 사고는 뒤따른다. 반대로 시설이나 법이 미흡해도, 운전자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참지 않고 경계한다.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통학할 보행권이 있다. 어린이의 보행권, 어른들이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안전한 제주,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김종탁 동부경찰서 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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