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사유지 매입 공고에 7필지 9.9㏊ 접수

곶자왈 사유지 매입 공고에 7필지 9.9㏊ 접수
제주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공고 결과
현지조사 및 곶자왈보전위 심의 거쳐 선정
  • 입력 : 2024. 03.05(화) 11:14  수정 : 2024. 03. 06(수) 09:3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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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 공고 결과 7필지 9.9㏊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 신청을 받았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13㏊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곶자왈 매입 기준은 지난 1월 개최된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보호지역(안) 면적 비율이 높은 순서 ▷매입 토지 면적이 큰 순서 ▷관리보전지역 중요도가 높은 순서 ▷토지 관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지, 국유지, 곶자왈공유화 토지와 가까운 정도 ▷국가유산 등 타 보호지역과 이중 제한지역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번에 신청된 토지는 이달 중 전문가를 동반한 1,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4~5월에는 공유재산심의와 도의회 동의, 6월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은 곶자왈 보전의 핵심정책"이라며, "추후 곶자왈지역 내 보호지역 외 곶자왈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총 68억원을 들여 29.6㏊의 곶자왈사유지를 매입했다. 제주도는 도비 20억원을 투입해 13㏊를 매입했으며, 산림청에서 46억5000만원·15.9㏊,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1억5000만원·0.7㏊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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