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제주 전염병 차단 총력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제주 전염병 차단 총력
제주도 차단방역·축산물 반출입·제주산 둔갑 단속 중점
  • 입력 : 2024. 03.06(수) 11:12  수정 : 2024. 03. 07(목) 09:3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가 지난 2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의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조치에 따른 후속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지난달 25일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생산자단체 등의 우려사항 해소를 위한 방역 조치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선점에 중점을 뒀다. 강화 대책은 이분도체육 반입시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분도체육 운송차량과 운전자는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대인 소독은 물론 차량 외부를 포함한 운전석 등을 소독한 뒤 입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타 도산 이분도체육을 비롯해 바퀴 등 차량 외부와 운전석, 보조석 등 차량 내부에서도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분도체육 반입 후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 공항만 반출입 및 가축방역 등에 대한 조례의 보완(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사항을 검토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와 관해서도 투명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3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