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에 교육비 지원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에 교육비 지원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기간
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 후 수강권 지원
  • 입력 : 2024. 03.10(일) 14:2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가정에 수학 여행비,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이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과 관계 없이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 포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81억7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 대상 가정에 ▷수학 여행비 학부모부담금 전액(국외 50% 상한·초등은 도내에 한함) ▷고등학생 저녁 급식비 전액 ▷방과 후 자유수강권(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교육비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증빙서류를 학교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 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는 항목이 있어 학기 초 집중신청 기간에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교육비 등 학생복지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나 도교육청,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에 하면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