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거부권 '마을 공동돌봄 조례' 제주도의회 의장 15일 공포

오영훈 거부권 '마을 공동돌봄 조례' 제주도의회 의장 15일 공포
  • 입력 : 2024. 03.13(수) 18:05  수정 : 2024. 03. 13(수) 20:1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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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이후 처음으로 재의 요구가 이뤄진 후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이 결국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다만 제주도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어서 향후 제주도와 의회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 제주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마을 공동돌봄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권리와 책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마을돌봄사 활용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례 제3조의 마을의 정의가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등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조례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시설과 돌봄공간 조성, 마을돌봄사 지원 등이 향후 제주자치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다고 판단, 공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도는 마을 공동돌봄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계획이어서 공포 후에도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는 마을 공동돌봄 조례는 지난해 12월 15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 조례 공포 의무의 미이행으로 의장 직권으로 공포가 시행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의요구 조례는 19건(제안자 도지사 18건, 교육감 1건)으로 이중 8건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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