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 화살 쏴 맞힌 40대 징역 10월 '법정구속'

떠돌이 개에 화살 쏴 맞힌 40대 징역 10월 '법정구속'
  • 입력 : 2024. 03.13(수) 20:2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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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떠돌이 개를 향해 화살을 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향해 70㎝ 길이 활을 쏴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며 애꿎은 개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해외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낚시줄을 이용해 화살을 쏠 활을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큰 상처를 입은 개는 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 길거리를 떠돌다 대정읍과 십수㎞로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발견됐다. 몸에 화살이 박힌 피해견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 사건은 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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