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퇴 자리에 또 음주운전 공천?… 주민 우롱"

"음주운전 사퇴 자리에 또 음주운전 공천?… 주민 우롱"
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 발표하고 양영수 예비후보 사퇴 요구
  • 입력 : 2024. 03.14(목) 11:09  수정 : 2024. 03. 14(목) 21:0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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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민주당-진보당 협잡 연대의 결과물이 결국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를 꼼수 공천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3일 진보당 양영수 후보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는 '민주진보개혁 선거연합(민주당-진보당) 아라동을 단일후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아라동을 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를 잊어버린 듯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아라동을 보궐선거 유발에 책임을 지고 무공천 방침을 천명했지만 최근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양영수 후보를 단일후보로 꼼수 공천했다"며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지역구 도의원의 음주운전과 도덕적 일탈로 인한 사퇴로 치러지는데, 꼼수 공천의 결과물이 결국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우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아라동을 지역민들의 민심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를 다시 지역구에 내세우는 기상천외한 단일화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아라동을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양영수 후보 역시 주민들께 더 이상의 아픔을 드릴 것이 아니라 후보직 사퇴가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아라동을 지역은 음주운전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고 주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며 "주민들은 거짓되고, 비도덕적인 후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양영수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지난 2017년 1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과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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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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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민주당 탈당하여 무소속츌마자 보거라 2024.03.14 (17:07:04)삭제
민주당 탈당파하여.무소속 출마한자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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