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제주해경,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입력 : 2024. 03.14(목) 14:29  수정 : 2024. 03. 15(금) 13:2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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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대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상호 감시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 유로 환적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북한으로의 중고선박 반입행위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되고, 해경은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지급 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곧바로 해경 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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