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NLCS 매각 '이익 환원' 제주도·JDC 감정싸움

국제학교 NLCS 매각 '이익 환원' 제주도·JDC 감정싸움
제주도 "JDC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전 협의 없어"
JDC "코그니타 선정은 JDC 업무… 시점 별 협의 진행 중"
제주도 "무상 양여된 도유지… 감정평가 통해 제값 받아야"
JDC "감정평가액은 투자 유치 허들… 차액 환원 근거 없어"
  • 입력 : 2024. 03.15(금) 13:05  수정 : 2024. 03. 18(월) 18:2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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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NLCS Jeju.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매각 협상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JDC는 지난 13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NLCS Jeju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Cognita)'를 선정하고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그니타는 세계 TOP3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 중 하나로 전문성과 재원조달 계획, 장기운영 의지 등에서 NLCS 인수 협상대상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5일 "JDC가 NLCS 민간 매각 협상과 관련해 제주도와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유감 입장을 밝히고 "도민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는 NLCS 학교 부지의 73.5%인 7만6791㎡가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제주특별법 제222조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JDC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매각 공고를 진행했으며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협상 대상자와 부지 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NLCS 인접 운동장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와 2차에 걸쳐 매각 협상 대상이 무엇인지 JDC에 공문을 보냈고 지난 14일 인접 운동장은 매각하는 학교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3차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JDC는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현시점은 NLCS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단계로 제주특별법과 토지 무상 양여 협약서·계약서 등에 따라 해당 시점에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이며 사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JDC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코그니타' 선정은 JDC의 업무이고 인접 운동장에 대한 협의는 도교육청의 학교 설립 변경 승인 이후 제주도와 협의하기로 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시점을 구분에서 협의하고 있고 해당 시점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JDC는 지난 6일 영국계 글로벌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Cognita)'와 NLCS 매각을 위한 MOA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JDC 제공

제주도는 2000억원대로 추산되는 NLCS의 매각 금액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영어교육도시 학교부지 조성원가는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요지는 제값을 받고 매각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영어교육도시 내 생활 인구가 1만명이 넘는데 도서관 등이 없다. 약 300억원 규모의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개발 이익을 JDC가 재투자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말했다.

JDC는 매각 차액에 대해 제주도에 상환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협약에도 그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JDC 관계자는 "학교 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진행한 경우가 없고 실제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이 높아지면 투자 유치의 허들을 만들고 결국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비나 지방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국제학교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투자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수업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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