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농촌에서 주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은 지난 14일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나오미)센터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구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미등록 노동자의 실태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훈 나오미센터 사무국장은 제주지역 농촌 인력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면 농촌에서 주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사무국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제주인권포럼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제주지역 1차 산업의 진실을 파악하고,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제주지역 특성화 비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치완 탐라문화연구원장은"제주지역 난민, 이주민 대표 활동기관인 나오미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만큼, 도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 파악 연구 및 정책 제안에 탐라문화연구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용석 나오미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제주 정주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활동의 학술적 기반을 탐라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