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제주해경, 관련 내용 만화 제작 배포
  • 입력 : 2024. 03.18(월) 18:1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지난해 6월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시구 안전검사시 안전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분법된 내용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기존에 발급받던 안전검사증서 외에 안전검사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기구 옆면의 등록번호판 우측에 부착해야한다. 구조상 등록번호판 우측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 가능하다.

안전검사필증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년도와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적혀있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파란색이며, 사업용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주황색이다.

안전검사필증 미부착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게 되면 레저기구 소유자 스스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인식할 수 있어 사전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