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재테크' 잘 모르고 하면 불법.. 처벌받을수도

'식물 재테크' 잘 모르고 하면 불법.. 처벌받을수도
식물 키워 파는 식테크 중고거래 성행
종자산업법상 개인간 종자거래 위법
적발시 1년 이하·1000만원 이하 벌금
  • 입력 : 2024. 03.25(월) 16:48  수정 : 2024. 03. 26(화) 15:5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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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묘목 키우기.

[한라일보]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 시대가 열리면서 희귀 식물을 키워 되파는 '식테크'가 새로운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개인 간의 종자거래는 금지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테크는 식물과 재테크를 합친 용어로, 일반적으로 희귀한 식물을 저렴하게 구입해 잘 키운 후 여럿으로 번식시켜 비싸게 되팔아 돈을 버는 원리이다. 식테크는 코로나19이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이 인테리어로 식물을 활용하면서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식물 수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한 때 식물 잎 한 장이 수백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면서 식테크족은 크게 증가했다.

최근 제주지역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감귤 묘목을 비롯해, 콩 종자 등을 판매한다는 글은 쉽게 발견됐다. 특히 희귀성이 높아 식테크 식물로 잘 알려진 몬스테라 알보는 비교적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거래가격은 1만원대부터 몇 백만원 대까지 다양했다.

몬스테라 알보는 일반 몬스테라와는 달리 잎에 흰색 얼룩이 있어 더 비싸게 거래된다. 잎 개수, 크기, 무늬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몬스테라 알보는 잎 줄기 끝 부분을 물에 담가 두면 뿌리가 자라나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잎사귀를 잘라 파는 삽수방식으로도 많은 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문제는 삽수를 포함한 대다수의 묘목 거래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법으로 정한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지자체에 종자업을 등록한 사람만 종자와 묘목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즉, 종자업 등록 없이 온라인에서 종자를 사고파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만약 이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묘목의 경우 어디까지를 종자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해 도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줄기, 뿌리, 잎이 모두 갖춰진 상태로 흙 또는 화분에 식재해 판매하면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을 다 갖춰도 결실을 맺지 않은 묘목은 종자로 분류된다. 감귤 등 과수 묘목의 경우 보통 3년 이상이 돼야 결실을 맺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어린 묘목 거래는 모두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묘목 거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지만 명확한 기준은 될 수 없다"며 "잎이 있어도 어떤 품종인지 알 수 없거나, 결실을 맺기 전의 어린 묘종은 모두 종자에 해당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종자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불법 거래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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