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풋귤의 안정 생산과 유통을 통한 신소득 창출을 위해 올해 3개 사업에 2억3150만원을 투입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4년 풋귤 안정생산·유통처리 계획'을 통해 올해 총 1200t의 풋귤을 유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농협 수매 280t, 가공업체 400t, 개별유통 520t 등이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 총 1337t의 풋귤을 유통한 바 있다.
풋귤은 덜 익은 감귤로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을 준수해 출하되는 노지감귤이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출하기간 이후 유통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비상품감귤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생산자조직, 농업기술원, 수급관리연합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풋귤은 수확기에 가까워질수록 기능성 성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특징 ▷극조생감귤 출하 시기와의 유통 혼선 방지 ▷올해 추석이 9월 17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앞당겨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출하기간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풋귤 생산·유통을 위해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 ▷포장상자·홍보비 등 유통 활성화 지원 ▷택배비 및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3150만원을 투자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풋귤 출하농장 신청이 필수로 제주도는 내달 8일부터 5월 3일까지 과원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하농장 신청을 받는다.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은 노지 온주감귤로 신청일 기준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장은 출하 전 과원 관리교육과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 운송비 및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 시 물류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풋귤 출하가 시작되는 8월부터는 원물과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한 실시간 판매 행사 등 판촉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산 풋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 외 가공업체 등 수요처 발굴을 통해 감귤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06농가에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9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농가는 1337t을 출하해 21억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