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제주시, 교통유발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입력 : 2024. 03.31(일) 15:16  수정 : 2024. 03. 31(일) 15:3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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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교통안전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33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이다. 공동소유인 집합 건물의 경우는 개인 소유 지분이 160㎡이상이면 해당된다.

해당 조사원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사항, 시설물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조사한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제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전수조사인 만큼 대상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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