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시 경고 없이 과태료

제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시 경고 없이 과태료
위반 유형별 최소 10만~최대 20만원
  • 입력 : 2024. 04.02(화) 14:22  수정 : 2024. 04. 02(화) 21: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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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7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급속·완속 가릴 것이 모든 전기차 충전·주차구역에서 충전 행위를 방해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완속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한해 2회 적발시 경고 조치, 3회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7월1일부터 경고 조치 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즉시 부과 조치가 시행된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 차량 불법 주차 10만원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10만원 ▷충전 구역 주변 불법 주차·물건 적재 10만원 ▷충전시설·구역 표시 고의 훼손 20만원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시민들에 널리기 알리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및 렌터카 업체 등을 방문해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SNS시민서포터즈와 열린제주시(시정소식지), 자동차세 고지서 등을 활용해 위반 기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고광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라지는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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