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연강참병원 선정

제주권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연강참병원 선정
  • 입력 : 2024. 04.03(수) 20:01  수정 : 2024. 04. 03(수) 20:0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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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마약류.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권역 마약류 중독치료 보호기관에 제주연강참병원이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마약류 중독치료 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의 치료를 위해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기준 지정된 9개 권역·30개소 치료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권역은 제주를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북, 광주·전라권 등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마약류 중독치료 현황 및 운영 적합성, 의료 질 개선 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평가를 심사한 결과다.

도 관계자는 "권역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지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절한 치료·재활, 일상회복과 사회복귀 도모 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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