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제주지역 여야 후보간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선거 후유증이 우려된다.
제주시갑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당 지도층 인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문 후보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고 그동안의 허위사실에 대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디올백'스런 관용은 없을 것이며 네거티브 선거문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대책위는 서귀포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허위사실공표죄 여부에 대해 선관위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고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과 배우자 소유 토지 가액 축소, 이력 허위 기재 등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기철 후보측은 이에 맞서 위성곤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20년만에 이뤄냈습니다'라는 문구가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다.
양윤경 전 유족회장의 주장을 빌어 위 후보가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의 역할은 공동 발의하고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 이외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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