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여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 추가 피해자 확인

제주 중학교 여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 추가 피해자 확인
경찰, 촉법소년 피의자 A군 지법 소년부 송치
  • 입력 : 2024. 04.24(수) 18:37  수정 : 2024. 04. 24(수) 18:4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직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추가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 재학생 A군을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5~16일 이틀간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범행은 지난 16일 피해 교사에게 발각되며 들통났다.

경찰이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처음 신고한 교사 말고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경찰은 총 피해자가 몇명인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70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