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제주지역 전 공기업 직원 감형

부하직원 성폭행 제주지역 전 공기업 직원 감형
항소심 재판부, 원심 실형 판결 파기 집유 선고
  • 입력 : 2024. 04.24(수) 21:09  수정 : 2024. 04. 24(수) 21:1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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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부하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 등을 통한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에서 부하직원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다니던 공기업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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