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의 현장시선] 건설업계 생존 필수 전제조건 적정공사비 확보

[김기춘의 현장시선] 건설업계 생존 필수 전제조건 적정공사비 확보
  • 입력 : 2024. 04.26(금)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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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택경기 침체,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악조건으로 인해 제주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3075억원으로 전년 4조 7012억원에 비해 29.6% 하락했다. 제주에서의 건설업은 지역내총생산 및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높은 핵심 산업이다. 이러한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미친다. 하도급사는 물론이고 자재·장비사업자와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도미노 효과를 불러와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원책 중 가장 업계에서 고대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공사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이다.

오랫동안 전반적인 물가상승 및 건설자재 가격상승으로 건설공사의 실제원가는 대폭 증가했으나 실제 공사에 반영되는 공사원가는 현실경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건설공사비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공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다보니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이 큰 농·수·축협, 신협 등에서도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개인·기업 등 민간공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최저가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균형은 공사비 뿐만 아니라 공기,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한 채 무조건·무분별한 비용절감에 내몰린 건설현장에서는 자재 및 인건비에서 공사비를 절감해야 하다보니 자칫 건설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원도급자의 공사비 부담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자재·정비업체 등 협력업체에게도 연쇄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입·낙찰제도 및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가격 기조의 입·낙찰제도에서 벗어나 낙찰하한율 상향 및 가격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발주기관 또한 예산절감 중심의 기조에서 벗어나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용 미지급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시공 과정에서의 물가 변동, 공급 차질, 공사현장의 민원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과 공기 지연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 기획 및 계획, 설계단계서부터 적정한 공사비가 산정돼야 한다.

현재 협회는 도 교육청 공사 일위대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견실한 시공품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도내 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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