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제주지역의 과속 단속 건수 증가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단속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오직 ‘사고 예방’이라는 점이다.
무인교통단속은 운전자에게 규정속도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단속 장비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실제로 차량 속도가 감소하고 법규 준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단속은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정책인 셈이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이 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국가 재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 이는 제주만이 가진 특별한 제도적 강점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인단속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통안전 분야에 다시 투입하는 ‘제주형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사고 취약 지역 개선,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수입을 늘리고 싶은 것이 아니다. 목표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승훈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 무인단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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